영양사 응시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전공과목을 갖춘 ‘영양사 관련 학과’ 졸업(예정)자여야 합니다.
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고, 대안도 제시해드릴께요.
✅ 1. 영양사 응시자격 요건
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:
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:
- 영양사 면허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영양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 졸업자
- 영양사 자격 인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✅ 2. ‘영양사 관련 학과’란?
보통 다음과 같은 학과가 해당됩니다:
- 식품영양학과
- 식품영양전공
- 식품과학과 (영양 관련 교육과정 포함 시)
- 일부 대학의 식품공학과(해당 교과목 전부 이수 시)
즉 간호학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단, 예외적으로 복수전공, 부전공 등으로 ‘영양사 필수 과목’ 전부를 이수하고, 학교 측이 ‘영양사 응시 가능 학과’로 보고할 경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, 매우 제한적입니다.
✅ 3. 영양사 필수 이수 과목 (예시)
※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며,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- 생화학
- 생리학
- 영양학
- 생애주기영양학
- 식사요법
- 단체급식관리
- 식품위생학
- 식품학
- 조리원리
- 급식경영관리 등
➡️ 위 과목들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모두 이수해야 하며, 간호학과에서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것으로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⸻
✅ 4. 대안
간호학과 학생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:
-
복수전공 또는 부전공: 식품영양학과를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하여 필수 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.
-
학점은행제 활용: 학점은행제를 통해 영양사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충족시키는 방법.
-
관련 대학원 진학: 식품영양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.